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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잘보고 사야

북벽 2009. 9. 11. 10:37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과 유사건강식품의 구별요령 등 올
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을 11일 제시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포장지 앞면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도안이 표시돼
있어야 하며 이러한 문구나 도안이 없는 것은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
로 주의해야 한다. 대학병원, 의약품제조업체 등을 운운하며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
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가시킨다는 허위과대광고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또 국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시중가격과 비교해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
은 정상적으로 수입, 유통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구매하
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의 '건강
기능식품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성, 섭취방법 등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