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찾아서]]/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스

유사암도 보험금지급

북벽 2009. 10. 6. 12:05

 

실제 암이 아니더라도 암보다 중한 병으로 항암제 등 암 치
료와 비슷한 치료를 받으면 암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희귀 질환 환자의 보험금 지급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개최된 금융분쟁위원회는 형구탐식성 림프조직
구증이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암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임상학적 소견상 악성 종양
과 비슷하고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을 감안해 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간 림프조직구증 관련 암 보험금 지급 사례는 모두 48건(8개 생보사). 환자의 임상
적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받아들여진 경우다.

반면 19개사 90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질병의 분류 코드
가 암 보험약관에서 지정한 '악성신생물분류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번
조정 신청인도 비슷한 경우였다.

조정위원회는 그러나 "임상학적 소견상 항암치료 여부, 질환의 예후나 후유증, 임상적
증성 등에 있어 악성신생문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이 있다"며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
다.

조정위원회는 또 임상적 증상이 암보다 중증이고 항암 치료를 받는 질환의 경우 약관
분류 코드를 따지지 말고 질환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꿔야 한다며 약관 개정에
참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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