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찾아서]]/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스
자기땅에도 펜스 설치하면 유죄
북벽
2009. 11. 16. 11:11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펜스를 설치해 교통을 방해했다면 처벌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권)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59)씨에
대한 상고심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씨는 "대형트럭이 많이 다녀 불편하다"며 2008년 12월 충남 공주시 계룡면 자신
의 땅에 있는 농로 일부에 철재 펜스를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일반 교통방해죄는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며 "육상의 통로가 분명한 이상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
해하면 유죄"라고 판시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
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