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땅에도 펜스 설치하면 유죄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펜스를 설치해 교통을 방해했다면 처벌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권)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59)씨에 대한 상고심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씨는 "대형트럭이 많이 다녀 불편하다"며 2008년 .. [[행복을 찾아서]]/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스 200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