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 장애물에 행인 다치면 "설치자 형사처벌" 앞으로 보행로에 돌출형 간판 등을 설치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보행권을 신설하고 보행자 안전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보행로와 .. [[행복을 찾아서]]/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스 201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