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옆차로 교통사고까지 대비 의무없다"
연합뉴스 | 입력 2009.05.12 11:23 |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옆 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튕겨 나온 피해자를 다시 한 번 치었더라도 2차 가해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재정33단독 송현경 판사는 12일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 씨의 유족이 2차 가해자 김모(36)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판사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1차로에서 차량에 부딪혀 2차로에 떨어져 다시 한 번 치였지만, 차량 운전자는 옆 차로에서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대비해서 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2차 가해자가 사고 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지만 두 번째 사고로 피해자의 손해가 더 커졌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들은 이 씨가 2007년 9월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치이고 나서 옆으로 튕겨 나가 2차로를 달리던 김 씨의 승용차에 다시 한 번 치이자 김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재정33단독 송현경 판사는 12일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 씨의 유족이 2차 가해자 김모(36)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판사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1차로에서 차량에 부딪혀 2차로에 떨어져 다시 한 번 치였지만, 차량 운전자는 옆 차로에서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대비해서 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2차 가해자가 사고 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지만 두 번째 사고로 피해자의 손해가 더 커졌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들은 이 씨가 2007년 9월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치이고 나서 옆으로 튕겨 나가 2차로를 달리던 김 씨의 승용차에 다시 한 번 치이자 김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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