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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분할

북벽 2009. 11. 9. 13:30

 

이혼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재산분할!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우정민 변호사에게 조
언을 들어 본다.
◆Q 이혼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재산분할이 되는 건가요?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산분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신청과 함께 재산분할을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신
청을 같이 하지만, 이혼을 먼저 한 뒤에 재산분할을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 청구를 나중에 할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만 재
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니 기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재산분할을 청
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여 더 이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요?
재산분할 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을 하게 되는데, 공동의 노력이
나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 됩니다. 따라서 전업
주부인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가정 경영, 자녀 양육 등의 기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얼마
든지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제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고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
할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예금 등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일단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
이 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의 형성에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는 증거 제출로 그러한 추
정은 깨어지며, 아내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 분할대상이 됩니다.
◆Q. 부부공동의 재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의 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특유재산, 혹은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 생활과
관련이 없이 다른 외적인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 것으로서, 혼인 생활 중 쌍
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예금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도 포함되고, 그 명의가 누구인지
관리를 누가 하는지에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도움말 -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우정민 변호사
[기획취재팀 이하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