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을 공제하고 난 후 받은 손해액이 진료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 금액을 책임보험
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손모(42)씨가 L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
게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3월 오토바이를 타고 광주 주월동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도로상에 흩어져 있던 흙모래에 미끄러지면서 4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불법
주차돼 있던 양모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양씨와 보험 계약을 맺은 L사는 손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고, 이
에 반발해 손씨는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1ㆍ2심 재판
부는 "양씨가 불법주차를 해 손씨의 손해를 확대시켰다"면서도 "손씨에게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재산상 손해액 1300여만원과 위자료 50
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를 보장
하기 위해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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