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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돈, 압류됐다면 돌려받지 못한다.

북벽 2009. 12. 23. 08:16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한 돈이 압류됐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A씨(49)가 "250
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케이알앤씨(전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
다고 23일 밝혔다.

A씨의 언니는 2006년 9월 사채업자에게 빌린 25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동생에게 돈을 빌린 후 대신 송금해줄 것을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동생에게 자
신의 김밥가게에 식자재를 공급해주던 B씨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실수를 범했다.

A
씨는 언니가 잘못 알려준 B씨의 계좌번호로 2500만원을 송금해줬고, B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권한이 있던 케이알앤씨가 이를 취득하자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
을 제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잘못 입금된 금원에 대해서는 돈을 입금 받은 수취인
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채권ㆍ채무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며 원고 승소 판
결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계좌이체를 통
해 수취인과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면서 "원고
가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
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가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계좌이체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