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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어도 조치 안하면 처벌

북벽 2009. 12. 14. 13:19

 

운전자에게 아무 귀책사유가 없는 교통사고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도로
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
통사고 발생에 아무 과실이 없다 해도 도로교통법 54조 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
의 구호 등 조치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에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도
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맞은편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B씨
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치어 수리비 82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시킨 뒤 필요한 조치
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