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아내 알몸사진 공개 쇠고랑
2008-11-05 09:29 (한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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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채팅을 즐긴 변태남성이 체포됐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챔버스버그 경찰은 1일(미국시간) 토마스 길렌(46·사진)을 신분 도용과 성희롱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길렌은 지난 2월 이혼한 부인의 누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강간에 대한 환상'을 주제로 네티즌들과 채팅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대학홍보직원인 길렌은 2006년에도 아내의 누드 사진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려 체포된 전과가 있다.
당시 그는 알몸 사진 당사자 여성인 것처럼 위장해 인터넷 방문자들과 음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길렌의 행위는 낯선 남자들이 직장으로 찾아오는 것을 이상히 여긴 전처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보호관찰 기간 중 유사행위로 다시 체포된 길렌에게는 50만달러(약 6억4000만원)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7년 실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챔버스버그 경찰은 1일(미국시간) 토마스 길렌(46·사진)을 신분 도용과 성희롱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길렌은 지난 2월 이혼한 부인의 누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강간에 대한 환상'을 주제로 네티즌들과 채팅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대학홍보직원인 길렌은 2006년에도 아내의 누드 사진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려 체포된 전과가 있다.
당시 그는 알몸 사진 당사자 여성인 것처럼 위장해 인터넷 방문자들과 음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길렌의 행위는 낯선 남자들이 직장으로 찾아오는 것을 이상히 여긴 전처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보호관찰 기간 중 유사행위로 다시 체포된 길렌에게는 50만달러(약 6억4000만원)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7년 실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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