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야한` 파멜라 앤더슨 광고, 결국 방송불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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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파멜라 앤더슨이 출연한 광고가 선정성 문제로 호주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논란이 된 인터넷 도메인 회사 '크레이지 도메인(Crazy Domains)'의 광고에서 앤더슨은 회의를 진행하는 상사로 검정 정장을 입고 등장한다. 그러다 한 남자직원의 환상 속에서 앤더슨은 한 여성과 함께 비키니 차림으로 몸에 우유를 뿌리며 관능적인 몸짓으로 움직인다.
영상은 두 여성의 비키니 입은 몸의 부분을 천천히 보여주며 뇌쇄적인 눈빛으로 남성을 유혹한다. 광고인지 포르노인지 헷갈릴 정도로 영상은 전달하려는 메시지도 없이 선정성만 강하다.
이에 호주의 광고심의위원회는 앤더슨이 출연한 광고에 대해 방송금지 판정을 내렸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방송된 이 광고는 밤 8시 30분 이후에만 방송돼왔다. 그러다 너무 야하다는 시청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결국 방송금지 판정까지 내린 것.
'크레이지 도메인' 측은 방송금지 판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지만 곧 앤더슨의 다른 버전 광고를 선보일 것이라며 대중의 관심을 오히려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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